1. 언어별 지정된 분석툴 (Brightics Studio, R Studio, Anaconda Python 등)
2. 웹브라우저, 메모장 등의 지정된 프로그램
3. 필기시험에 한해 OS 내장 계산기만 허용
① 응시자간에 성명, 응시번호를 공유하여 답안을 대리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.
② 응시자간에 답안을 공유하여 동일한 답안을 제출함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.
③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,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한 때에는 양당사자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.
④ 해당 응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.
⑤ 사후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응시자는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7일 이후 및 미제출한 경우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부정행위자 처리된다.
⑥ 소명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부정행위처리 여부를 해당 응시자에게 통보한다.
⑦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제25조 제1항에 의해 평가를 해제하고 1년간 평가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.
① 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 우선 정당한 지시를 전달하고 응시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, 평가를 중지시키고 퇴실시킬 수 있다.
1. 시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, 타인의 응시행위를 방해하는 행위
2. 좌석이동 등 시험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3. 기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해 전달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② 본 조 제1항에 의해 퇴실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7조 (인증위원회의 계약 해제 및 그 효과)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